CASES
업무 사례

민사 성공사례

가압류로 잠적 채무자 미수금 전액 회수 사례

2026.11.07

핵심 내용

가압류 물품대금 전부 승소 미수금 전액 회수 사례 요약

KEY POINT

상황
정상 납품 후 대금 결제를 미루다 잠적한 거래처로 인해 연쇄 부도 위기에 처한 상황
핵심 전략
채무자 주거래 금융기관을 특정한 후 선제적 예금 가압류를 집행해 자금 이동을 차단하고, 물품대금 청구 본안소송으로 전부 승소 판결을 확보해 압류 추심으로 전액 회수
결과
물품대금 청구 소송 전부 승소 및 미수금 전액 회수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계약에 따라 물품 납품을 완료했으나 거래처가 결제를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말을 반복했고, 의뢰인은 거래 관계를 고려해 수차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거래처는 어느 날 사업장 문을 닫고 연락처를 바꾼 채 사실상 잠적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독촉했으나 응답이 없었고, 미수금이 묶이면서 의뢰인의 회사 운영자금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생겼습니다.

연쇄 부도 위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추적해 미수금을 되찾고자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사건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고,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보전 조치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1. 물품대금 채권의 존재 입증 계약서 없이 거래한 경우라도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인수증 등 거래 증빙을 종합해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법원에 소명해야 했습니다.
  2. 예금 가압류 요건 충족 및 신속 집행 채무자가 잠적한 상태에서 재산 은닉이나 처분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법원이 정한 요건에 맞는 소명자료와 담보 제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했습니다.
  3. 판결 확보 후 실질적 채권 회수 승소 판결만으로는 회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고 추심 절차를 완결해야 비로소 실제 회수로 이어지므로, 집행 단계까지 일관되게 관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민사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영웅은 채무자의 재산이 추가로 처분되기 전에 보전 조치를 선행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1. 거래 증빙 대조 분석으로 채권 소명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물품 인수증을 대조·분석하여 물품대금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채무자가 잠적한 상황에서 법원 설득에 필요한 객관적 근거를 빠짐없이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 주거래 금융기관 특정 후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

    채무자의 신용 정보와 거래 이력을 분석해 주거래 금융기관을 특정했습니다. 소명자료와 담보 제공 계획을 갖춰 법원에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했고, 신속한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채무자가 자금을 이동시키기 전에 계좌를 동결함으로써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3. 물품대금 청구 본안소송 제기

    계좌가 동결된 상태에서 지체 없이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압류로 인한 압박이 채무자의 소송 대응 여력을 줄였고, 본안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4. 전부 승소 판결 확보 후 압류 추심 완결

    법원은 원금 전액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확정 후 영웅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고 추심 절차를 진행해, 판결이 실제 회수로 이어지도록 집행 단계까지 관리했습니다.

결과

RESULT

물품대금 청구 소송 전부 승소 및 미수금 전액 회수

조력 전잠적한 채무자로 인해 미수금 전액 미회수, 연쇄 부도 위기
조력 후예금 가압류 집행 후 전부 승소 판결 확보, 압류 추심으로 미수금 전액 회수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인수증 등 거래 증빙을 토대로 물품대금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인정하고, 원금 전액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선제적으로 집행한 예금채권 가압류가 채무자의 자금 이동을 차단했고, 승소 판결 확정 후 본압류 전환과 추심 절차를 완결해 미수금 전액 회수로 이어졌습니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많은 분이 소송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잠적했다면 소송에 앞서 가압류를 먼저 집행하는 것이 회수의 핵심 열쇠입니다. 판결문이 있어도 채무자의 재산이 이미 처분됐다면 집행할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처럼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해 채권의 정당성을 소명하고, 이른 시일 내에 채무자의 주거래 계좌를 동결해야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승소 판결 이후에는 본압류 전환과 추심 절차까지 완결해야 비로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가압류 신청 시 담보 제공은 필요한가요?

법원은 가압류를 인용할 때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담보는 현금 공탁, 보증보험증권(공탁보증보험) 제출, 또는 양자를 혼합한 방식으로 제공하며, 실무상 예금채권 가압류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은 현금으로 공탁하고 나머지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혼합 방식이 많이 활용됩니다. 담보 금액과 방식은 청구채권액과 소명 자료의 충실도 등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 미리 구체적인 준비를 해두어야 절차 지연없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Q2.채무자가 잠적했을 때 예금채권 대상 계좌는 어떻게 찾나요?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신청하거나, 과거 거래 이력·세금계산서상 계좌 정보·신용조회 등을 통해 주거래 금융기관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은행에 계좌가 있다고 소명하면 해당 은행 전체 계좌를 대상으로 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거래 증빙에서 확인되는 계좌 정보를 최대한 모아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3.소송에서 이기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승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이미 처분됐거나 명의가 바뀐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결 후에는 채무자 계좌에 묶인 금액을 실제로 수령하려면 본압류 전환과 추심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 이후 집행 단계까지 일관되게 관리해야 미수금 회수가 완결됩니다.

<  목록보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8-2053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법무법인 영웅 민사센터(https://hero-property.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