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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세입자내보내기 위한 방법? 참을 수 없는 세입자라면 확인

2024.10.15 조회수 1872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영웅 대표변호사 박진우입니다.

 

최근에도 임대차계약으로 갈등을 겪으시는 많은 의뢰인 분들이 보내줘내용증명으로 연락을 주시고 있는데요.

 

임대인, 임차인 할 것 없이 손놓고 기다렸다간 큰 돈을 놓칠 수도 있는 일이죠.

 

특히나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집에 들어가거나 방을 빼라며 협박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답답하실 텐데요.

 

강압적으로 대처하셨다가는 되레 여러분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대응하셔야 해요.

 

 


계약해지사유 먼저 체크


 

세입자내보내기를 위해서는 우선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보통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신 여러분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다고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합당한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가능하죠.

 


▶ 월세의 미납

민법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일반 주택의 경우 2기, 상가 건물의 경우 3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월세를 미납하고 있다면 세입자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해당 기간만큼 연체한 것이 아니더라도 각각 2개월과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해지사유에 포함되는 거죠.

 

다시 말해 중간에 일부를 입금하였더라도 미납된 월세가 여전히 많다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겁니다.

 


▶ 임차인의 귀책사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파손이 있었다면 계약종료가 가능해집니다.

또는 계약 당시 약속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건물을 사용한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거주를 목적으로 계약한 것임에도 나중에 확인해보니 장사를 하고 있었다면, 계약상 약속한 것과 차이가 있겠죠.


 

이외에도 동의 없이 남에게 임차권을 넘기거나 계약서에 작성한 내용을 따르지 않았을 때 등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 사유는 존재합니다.

 

여러분도 확인하신 뒤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하루빨리 계약해지를 통보하시길 바랄게요.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임차인에게 건물에서 나가줄 것을 확실하게 말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내용증명은 발신인과 수신인의 인적사항, 작성사유, 임대차계약서 등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담아 적절한 증거자료와 함께 작성하면 되는데요.

 

사실만을 담아 빠른 퇴거를 요청하는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효과 보는 방법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면 혼자 진행하는 방법도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수백 만원을 넘어섰다면?

 

법률 대리인과 함께 절차를 진행하는 게 현명합니다.

 

법률인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이 도착한다면 심리적으로 느끼게 되는 압박감은 더욱 커지기 때문이죠.

 

추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세요.

 

분한 마음을 담아 감정적으로 작성하게 된다면 제대로 된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에게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서술을 해야 하는데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객관적인 상황 분석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가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쉽게 보낼 수 있다고 쉽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가능성이 높아지죠.

 

여러분의 시간이 헛되이 소비되지 않도록 저 박진우는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법적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망설임 없이 편하게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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