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시각, 엄선된 법률정보를 확인하세요

💡 핵심 요약
가족간차용증양식은 대여금액·이자율·변제 기한·당사자 서명을 모두 포함해야 세무청과 법원에서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무이자 거래라도 적정이자(국세청 기준 연 4.6%)를 초과하는 면제 이익이 생기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자 약정 필요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간차용증양식 자체는 사문서이므로, 추후 분쟁을 대비하려면 차용증 공증(공정증서)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함께 갖춰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모님께 전세 보증금을 빌리거나, 형제자매에게 사업 운영 자금을 융통하는 일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끼리 무슨 서류가 필요해"라는 생각으로 아무런 기록 없이 돈을 주고받으면, 나중에 두 가지 곤란한 상황 중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세무서의 증여세 추징이고, 두 번째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소송에서 '증여'로 처리되어 패소하는 것입니다.
국세청과 법원 모두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증여 추정 반박을 위한 입증 책임은 빌려준 쪽에 있죠.
그 입증의 출발점이 바로 가족간차용증양식 작성입니다. 하지만 양식만 갖췄다고 끝이 아닙니다.
내용이 부실하거나, 실제 이자·상환 내역이 없으면 차용증은 사후에 만든 '페이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간차용증양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증여 추정을 실제로 뒤집는 방법, 그리고 차용증 공증과 가족 간 대여금 소송 활용까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3. 차용증 공증과 소송,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나?
가족간차용증양식은 일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와 큰 틀이 같습니다. 다만 가족 간 거래라는 특수성 때문에 빠뜨리기 쉬운 항목이 있고, 그 항목 하나가 나중에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필수 기재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율 관련해 한 가지 더 짚어두겠습니다. 2026년 기준, 국세청은 가족 간 무이자 대여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으면 증여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이 되는 적정 이자율은 현재 연 4.6%로, 대여금이 약 2억 1,700만 원을 넘으면 무이자 거래에서 연간 이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하기 시작합니다.
즉, 대여금 규모가 클수록 이자 약정 필요성이 더욱 커지므로 반드시 해당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 항목 | 기재 방식 | 누락 시 리스크 |
|---|---|---|
| 당사자 특정 | 성명·주민번호·주소 전체 | 계약 당사자 불명확 → 소송 무력화 |
| 이자율 | 연이율 명시 또는 '무이자' 명시 | 국세청 증여 추정 과세 대상 |
| 변제 기한 | 확정 날짜 기재 | 상환 의무 불명확 → 대여 입증 곤란 |
| 서명·날인 | 자필 서명 + 인감 또는 무인 | 위·변조 주장 → 문서 신뢰도 하락 |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대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한 서류는 어디까지나 사문서이고, 법원은 그 서류 하나만으로 증여 추정 반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를 '당사자가 금전이나 대체물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은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의합니다. 쉽게 말해, 실제로 돌려받을 의도와 의무가 있어야 대여라는 뜻입니다.
법원과 국세청이 대여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로 들여다보는 증거는 가족간차용증양식 그 이상입니다.
① 계좌이체 내역 — 현금 전달이 아닌 계좌이체로 금전을 교부하면, 거래일·금액·당사자가 금융 기록에 남습니다. 가족 간 대여에서 가장 강력한 객관적 증거입니다.
② 실제 이자 지급 내역 — 약정한 이자를 매달 계좌로 이체하고 그 내역을 보관해두세요.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은 사실이 있으면 대여임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③ 분할 상환 내역 — 원금을 약정대로 나눠 갚고 있다면, 그 이체 내역이 쌓일수록 '빌린 돈을 갚는 중'이라는 사실이 입증됩니다.
결국 가족간차용증양식은 '의도'를 보여주고, 계좌 내역은 '실행'을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증여 추정 반박을 실질적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법령 근거에 대해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민법 소비대차 관련 조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 추정 규정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점도 중요합니다
분쟁이 생긴 뒤 차용증을 소급해서 만들면 '사후 작성' 의혹을 받습니다. 법원은 차용증 작성일과 실제 금전 교부일의 간격, 그리고 내용의 구체성을 종합해 진위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돈을 주고받는 날 또는 그 직전에 서류를 작성하고, 작성일 직후 차용증 공증(확정일자)을 받아두면 사후 작성 의심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차용증과 계좌 내역이 엇갈리는 경우,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서류를 작성한 뒤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까지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입니다.
공증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 사서증서 인증은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이 서명·날인을 인증해주는 방식입니다. 작성일이 확정되고 위·변조 의심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둘째, 공정증서(집행인낙 조항 포함)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용인이 기한 내 갚지 않으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합니다.
집행인낙 공정증서를 결합하면, 상대방이 변제를 거부할 경우 판결 없이 재산 압류·추심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실무적 장점입니다.
반면 일반 사문서만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갚지 않는다면, 가족 간 대여금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때 활용되는 것이 대여금 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은 이의 없이 확정되면 강제집행권원이 되지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가족 간 분쟁에서는 이의 제기 가능성이 높아 처음부터 가족 간 대여금 소송이 현실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예상된다면 소송 전 가압류·가처분으로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 대여금 소송은 감정이 개입되고 증거 정리가 복잡하므로, 차용증·이체 내역·대화 내용을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확보해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작성 자체가 무효는 아닙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문자 등 당시 대화 기록, 실제 이자·원금 상환 흔적이 없다면 법원은 사후 작성 문서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뒤늦게라도 차용증 공증(사서증서 인증)을 받고, 이후부터는 이자와 원금을 계좌로 상환해 실행 기록을 쌓아가는 것이 현실적인 보완책입니다.
무조건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 국세청 적정이자율(연 4.6%)로 계산한 이자 면제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여금이 약 2억 1,700만 원 이하라면 무이자 거래도 증여세 과세 기준 이하에 해당합니다. 금액이 그 이상이라면 이자 약정 필요성을 고려해 이자 조항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상의 상환 약속, 일부 변제 기록 등 종합 증거로 대여 사실을 입증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 거래는 증여 추정이 적용되므로, 증거의 질과 양이 일반 제삼자 대여 소송보다 훨씬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보유한 증거를 먼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신뢰를 전제로 시작되지만, 막상 분쟁이 생기면 그 신뢰가 오히려 증거 부재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간차용증양식은 대여 사실 입증의 첫 번째 수단이지만, 실제 효력은 이자 약정·계좌이체·차용증 공증이라는 실행 기록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지금 돈을 빌려주기 전이라면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이미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보유한 증거를 빠르게 정리해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 간 대여금 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흐려지고 감정의 골도 깊어집니다.
한 시라도 빠르게 상황을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영웅의 문을 두드려주셔도 좋습니다.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가장 빠른 회수 경로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2053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법무법인 영웅 류현규 변호사 | 2026년 8월 작성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법무법인 영웅 민사센터(https://hero-property.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