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시각, 엄선된 법률정보를 확인하세요

💡 핵심 요약
자본시장법 위반이란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금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의미합니다.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금전 회수가 목적이라면 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실질적 피해 회복에 더 직접적입니다.
2026년 기준 자본시장법 제179조는 부정거래로 인한 손해에 대해 행위자의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주식 리딩방 추천을 믿고 수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세력이 빠져나간 뒤 주가가 폭락한 상황, 혹은 상장사 내부자에게서 호재를 귀띔받아 매수했다가 뒤늦게 불공정거래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황, 두 경우 모두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신고를 해야 하나요, 소송을 해야 하나요?"
이런 사건은 형사와 민사가 겹치는 구조라 어느 경로를 먼저 선택하느냐에 따라 피해 회복 속도와 실제 수령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피해자는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오해한 채 형사 절차에만 기대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률은 일반 사기죄나 민법상 불법행위와 달리, 손해 추정·배상 책임 등 피해자 보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형사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버려 정작 판결을 받아도 회수할 게 없어지는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반 행위 유형, 민사·형사 두 경로의 실질적 차이, 그리고 피해자가 실제로 밟아야 할 단계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내부자 거래)입니다. 상장법인의 임직원·주요 주주·계약 상대방 등이 공개되지 않은 실적·합병·계약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시세조종입니다. 허수 주문을 반복하거나 통정 매매로 인위적으로 거래량처럼 보이게 만들어 일반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입니다. 이른바 '작전 세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부정거래입니다. 허위 정보 유포, 리딩방을 통한 거짓 투자 권유, 선행매매 등 위 두 유형에 딱 떨어지지 않지만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제178조는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한 행위"를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리딩방에서 추천을 받아 매수했다가 손실을 본 경우, 본인이 내부자 정보인 줄 모르고 매수한 경우라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죄나 시세조종죄는 정보를 인지하고 이용했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지위에 있다면 오히려 금융감독원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민사 청구의 근거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피해자인지, 혹여 공범으로 오인받을 여지가 있는지는 초기에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리딩방 사기나 투자사기의 경우 관련 법률 위반과 형법상 사기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법률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공소시효나 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사기를 당했다"는 판단에서 멈추지 말고 구체적 행위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으면 돈도 돌려받겠지"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형사 절차는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과정이지, 피해자의 금전을 직접 회수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유죄 판결이 나도 피해자 통장에 자동으로 돈이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 구분 | 형사고소 | 민사 손해배상청구 |
|---|---|---|
| 목적 | 행위자 처벌 | 피해금 직접 회수 |
| 주체 | 검사(국가) | 피해자 본인 |
| 소요 기간 | 수사 기간 예측 어려움 | 가압류 병행 시 조기 확보 가능 |
| 증거 수집 | 수사기관이 주도 | 피해자가 직접 입증 |
| 손해배상 추정 | 없음 | 자본시장법 제179조 추정 규정 적용 |
| 재산 보전 | 추징·몰수(피해자에 귀속 불확실) | 가압류로 직접 보전 가능 |
일반 민사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 제179조는 부정거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매수·매도 가격과 정상 가격의 차액을 손해로 추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주가 흐름의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증명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항입니다.
시세조종 관련 손해배상 특칙은 제177조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 규정은 제175조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형사 수사는 금융감독원·검찰·경찰이 확보하는 자료가 민사 소송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합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에서 다시 불법행위 자체를 증명하는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단, 형사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민사 소송과 동시에 재산 가압류를 신청해 상대방 자산을 묶어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형사 신고와 민사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현재 상태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확보해야 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해 금액은 실제 투자한 원금과 정상 거래 대비 손실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손해 추정 특칙이 적용되더라도,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청구 금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확보됐다면 상대방의 예금·부동산·주식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담보 공탁금을 납입하면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이 내려집니다.
가압류와 함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이나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의 계좌 추적과 압수 수색이 추가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가 민사 소송의 핵심 증거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신청과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전략이 실무적으로 유효합니다.
가압류로 자산을 묶어둔 후 본안 소송을 진행합니다. 피해 금액과 위반 유형에 따라 단순 소액사건부터 복잡한 증권 집단소송까지 절차가 다양하게 나뉩니다.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채권 압류·부동산 경매)를 통해 실제 금전을 회수해야 합니다. 판결이 나왔다고 끝이 아니라, 집행 단계까지 완료해야 돈이 내 통장에 들어온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피해 사실과 행위자를 안 날로부터 1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불공정거래 피해는 "신고하면 알아서 처리해 주겠지"라는 기대로 기다리다 보면 회수 가능한 재산이 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는 상대방을 처벌하는 경로이고, 내 돈을 실제로 돌려받는 경로는 민사 청구입니다. 두 가지를 병행하되 가압류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순서입니다.
2026년 기준 소멸시효 규정상 피해를 인식한 시점부터 1년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피해가 의심된다면 일단 증거를 보존하고 빠르게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억울하게 잃은 투자금,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한 시라도 빠르게 되찾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영웅의 문을 두드려주셔도 좋습니다. 끈질기고 집요하게, 선생님의 피해금을 기필코 되찾기 위한 방법을 함께 찾겠습니다.
리딩방 운영자가 선행 매수 후 매도(선행매매)를 하거나 허위 호재를 유포했다면 제178조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 투자 조언 실패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구체적 행위가 어떤 유형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내용, 종목 추천 시점과 주가 흐름 비교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형사 합의와 민사 청구권 포기는 별개입니다. 형사 합의를 하면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지, 자동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므로, 합의 전 반드시 합의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이 수백만 원대라면 소액사건 절차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동일 세력에 피해를 입은 투자자가 여럿이라면 공동 소송 형태로 진행하면 비용 부담이 분산됩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한 경로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2053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법무법인 영웅 류현규 변호사 | 2026년 9월 작성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법무법인 영웅 민사센터(https://hero-property.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