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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명도소송 비용 청구,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을까?

2026.09.19 조회수 1375회

명도소송 비용 청구,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을까?

SUMMARY

  • 명도소송은 임차인이나 점유자를 건물에서 내보내기 위해 제기하는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입니다.
  • 2026년 기준, 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 일부)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 결정'을 통해 확정합니다. 단, 실제 지급받은 변호사 보수 전액이 아닌 법원이 인정한 범위 안에서만 회수되므로 처음부터 비용 청구 구조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방을 비워주지 않거나, 임대료를 수개월째 내지 않으면서 버티는 상황이 있습니다. 퇴거 요청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도 묵묵부답이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그런데 소송을 결심하기 전에 반드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소송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이 돈도 결국 내가 다 내야 하나?'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승소하면 소송비용의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 청구 가능'과 '전액 회수 가능'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 청구되고, 실제로 얼마나 돌아오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 절차는 단순히 점유자를 내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승소 판결 이후 강제집행, 그리고 비용 청구까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봐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송 비용의 구성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 단계별 절차와 실무 흐름, 그리고 비용을 실제로 회수하는 방법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소송비용이란 무엇인가

진행할 때 드는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현장 강제집행 시 발생하는 집행비용, 그리고 변호사 보수입니다.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법원에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계산되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직접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점을 모르고 방치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게 됩니다.

변호사 보수는 얼마나 인정받나

많은 분들이 '변호사 비용도 전부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십니다. 실무에서는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 보수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액 범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기준액은 소가(訴價), 즉 소송 목적의 경제적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가는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통상 실제 변호사 보수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소송비용 안에서 변호사 보수 일부가 포함된다는 점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관련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검색하시면 현행 기준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항목 한눈에 보기

항목 상대방 청구 가능 여부 비고
인지대·송달료 가능 소송비용 확정 신청으로 회수
변호사 보수 일부 가능 대법원 규칙 기준액 범위 내
강제집행 비용 가능 집행관 수수료·운반비 포함
내용증명 발송 비용 원칙상 불가 소송 외 비용으로 미산입
임대료 미납 손해배상 별도 청구 가능 소송에 병합 또는 별소

명도소송 단계별 비용 구조와 실무 흐름

소송 제기 전 준비 단계

소장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으로 퇴거 요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흐름입니다. 이 단계에서 상대방이 응하면 소송 없이 해결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장을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 제출 시 인지대를 납부해야 하는데, 소가는 부동산 시가의 일정 비율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3억 원짜리 건물이라면 소가는 통상 그 절반인 1억 5,000만 원 안팎으로 책정되고, 인지대는 수십만 원 수준이 됩니다. 건물 규모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결 선고와 강제집행 단계

재판은 보통 1심 기준으로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으면 좀 더 빠르게 끝날 수 있고, 항소로 이어지면 그만큼 길어집니다.

승소 판결 후 상대방이 자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도 집행관 수수료, 이삿짐 처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강제집행 비용 역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다만 실제로 집행이 완료된 이후 비용 확정 절차를 밟아야 하며,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회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현실을 처음부터 감안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임차권 분쟁과 병합 청구 전략

임대료 미납이 원인이라면, 인도청구와 밀린 임대료 청구를 하나의 소송에서 병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소송을 두 번 낼 필요 없이 한 번에 해결하고, 집행권원도 하나로 통일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임차인이 아닌 무단 점유자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방식도 활용됩니다. 점유 기간 동안의 사용이익을 돈으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 임대료 미납: 인도 + 연체 임대료 청구 병합
  • 무단 점유: 인도 + 부당이득 반환 청구 병합
  • 보증금 분쟁 동반: 상계 주장·보증금 반환 문제 사전 정리 필요

명도소송 비용 청구를 실제로 회수하는 방법

소송비용 확정 신청 절차

판결이 확정되면 승소한 원고는 별도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담당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요된 비용 내역서와 영수증을 첨부해 얼마를 청구하는지를 밝히면, 법원이 이를 심사해 상대방이 부담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 결정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어,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걸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자진해서 안 주면 소송비용 확정 결정문을 근거로 예금·부동산·차량 등에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수 가능성은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달려 있지만, 법적 수단은 끝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실무 팁

소를 제기하기 전,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지, 금융계좌 압류가 가능한지를 미리 검토해 두면 판결 후 회수 전략을 더 빠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이 나더라도 상대방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소송비용까지 포함해 충분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가압류를 병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임대료를 밀렸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 해당 금전 청구 부분에 대해 가압류를 먼저 걸어 두면 나중에 강제집행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조기 종결이 비용을 줄인다

가장 비용 효율적인 결과는 판결 전에 상대방이 자진 퇴거하는 것입니다. 제소 사실 자체가 심리적 압박이 되어 조기 합의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요된 인지대 등의 비용은 상대방과의 합의 과정에서 일괄 정산하는 형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비용 포함 정산'을 합의 조건에 명시하면 나중에 별도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쟁을 오래 끌수록 원고도 시간과 비용이 더 드는 것은 사실이므로, 빠른 해결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며

건물 인도는 판결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 강제집행, 경우에 따라 임대료 미납금 회수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하면, 비용 청구 항목은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 일부·강제집행 비용 모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할 수 있는 것과 실제로 받는 것은 다릅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황, 소송비용 확정 신청 시점, 강제집행 전략 이 세 가지가 맞물려야 비로소 회수가 이루어집니다.

버티는 점유자에게 소송 비용까지 물려주려면, 처음 절차를 설계할 때부터 비용 회수 구조를 함께 짜야 합니다.

병합 청구 여부, 가압류 타이밍, 소송비용 확정 신청 준비까지 미리 그림을 그려두면 판결 이후 대기 시간 없이 곧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버티는 시간만큼 선생님의 손실은 늘어납니다. 빠르게 움직일수록 회수 가능한 금액도, 기회도 더 많이 남습니다. 비용 청구까지 한 번에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끈질기고 집요하게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다는 마음으로 영웅의 문을 두드려주셔도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명도소송에서 지면 제가 상대방 비용까지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원고가 패소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사건 경위와 귀책 사유를 종합해 비용 분담 비율을 결정하므로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법적 요건과 증거를 꼼꼼히 검토한 뒤 제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Q2.소송 없이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법적으로 임의로 강제 퇴거를 시키는 것은 주거침입죄·재물손괴죄 등으로 오히려 임대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물쇠 교체, 단전·단수 같은 방법도 불법입니다.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한 절차가 사실상 유일한 합법적 수단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도 이 원칙은 변함없이 적용됩니다.

Q3.비용 청구를 뒤늦게 신청해도 되나요?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는 별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판결 확정 후 너무 오래 방치하면 신청 자체가 불가해질 수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확한 기간은 사건 유형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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