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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민사소송 변호사비용 청구, 상대방에게 받는 4가지 조건

2026.09.29 조회수 932회

민사소송 변호사비용 청구, 상대방에게 받는 4가지 조건

SUMMARY

  • 민사소송 변호사비용 청구란, 소송에서 이긴 당사자가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보수의 일부를 패소한 상대방에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 2026년 기준, 법원이 인정하는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목적물 가액별 기준액 이내로 제한되며, 실제 지급한 보수 전액이 아닌 일부만 인정됩니다.
  •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통해 청구하며, 승소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어렵게 소송에서 이겼는데, 변호사 선임료로 수백만 원을 쓰고 나니 실제 손에 쥐는 돈이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현실에 허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이겨야 할 소송을 하느라 시간도, 돈도 소진했는데 상대방은 아무 비용 부담 없이 끝난다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지는 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 부담'이라는 제도를 두고, 소송에서 진 쪽이 소송에 들어간 비용 일부를 이긴 쪽에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 보수 일부도 이 소송비용 속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부'라는 단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 규칙이 정한 산정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제도 자체를 모르고 소송이 끝난 뒤 그냥 넘어가는 분도 적지 않고, 알고 있어도 절차가 낯설어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사소송 변호사비용 청구가 가능한 요건과 법원 인정 범위, 실제 청구 절차 4단계, 그리고 현실적으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소송 변호사비용 청구, 법원 인정 범위는?

소송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는 근거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09조는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그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산입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갖추면 당사자가 신청을 통해 확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문 확인 가능)이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송목적물 가액별 인정 기준액

법원이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소송목적물 가액(청구금액)에 따라 규칙이 정한 기준액 이내로 산정됩니다.

아래 표는 2026년 기준 주요 구간별 산정 기준입니다.

소송목적물 가액 산입 기준액 (상한)
2,000만 원 이하 소가의 10%
2,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200만 원 + 2,000만 원 초과액의 8%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440만 원 + 5,000만 원 초과액의 6%
1억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740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4%
1.5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940만 원 + 1.5억 원 초과액의 2%
2억 원 초과 1,040만 원 + 2억 원 초과액의 1%

예를 들어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1억 원을 청구해 전부 승소했다면, 인정 기준액 상한은 74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실제 선임료가 이보다 많더라도 기준액 이상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부분 승소라면 인정 비율도 달라집니다

전부 승소가 아닌 일부 승소라면, 법원은 승소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나누어 부담시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청구했는데 7,000만 원만 인정된 경우, 상대방이 부담하는 소송비용 비율은 70%가 되고 나머지 30%는 선생님 부담으로 남습니다.

이 때문에 청구금액 설정과 소송 전략이 소송비용 회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민사소송 변호사비용 청구 절차 4단계

소송비용 청구는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소판결이 나면 변호사비용이 자동으로 상대방에게 청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어도, 그 금액이 확정되려면 반드시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이라고 합니다.

단계별 청구 흐름

아래 4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하면 민사소송 변호사비용 청구가 완성됩니다.

  • 1단계 — 판결 확정 확인: 항소 기간(2주) 내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거나, 항소심·상고심까지 모두 종료되어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 2단계 —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 작성: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영수증, 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 등 비용 증빙 서류를 첨부해 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 3단계 — 법원의 결정: 법원은 규칙 기준에 따라 인정 금액을 계산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내립니다. 상대방에게 이의 기간이 부여됩니다.
  • 4단계 — 강제집행: 결정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승소판결 확정 후 10년 이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 재산 파악과 집행이 어려워지므로 판결 확정 직후 신속하게 진행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 작성 시 비용 항목을 빠뜨리거나 증빙이 미흡하면 인정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인지대·송달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 외에도 소송 과정에서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 여비 등 실비 항목도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용들은 납부 영수증이 있으면 대부분 전액 인정되는 항목이므로, 소송 기간 동안 관련 영수증을 빠짐없이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수증 한 장이 실제 회수 금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회수 금액 시뮬레이션

선생님이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8,000만 원 청구해 전부 승소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액 상한은 약 620만 원(440만 원 + 3,000만 원 × 6%)이 됩니다.

실제 선임료로 800만 원을 지급했더라도,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620만 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여기에 인지대·송달료 실비를 더하면 총 청구 가능 금액이 산출됩니다.

민사소송 변호사비용, 전액 회수가 안 되는 이유

기준액이 실제 선임료보다 낮게 설정된 이유는, 소송 남용을 억제하고 동시에 패소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쏠리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 변호사비용 청구만으로 선임료 전부를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준액 한도 내에서라도 수백만 원을 회수할 수 있고,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활용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손해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의 특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별도 경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면, 변호사 선임료 자체를 손해배상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과는 별도로, 본안 청구금액 안에 변호사비용 상당액을 손해항목으로 포함시켜 직접 청구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범위는 사안별로 법원이 판단하는 영역이므로, 처음부터 청구 구조를 잘 짜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리하며

소송에서 이기고도 변호사비용이 고스란히 내 부담으로 남는다면 억울하죠. 그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바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민사소송 변호사비용 청구는 요건만 갖추면 수백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판결 확정 직후 지체하지 말고 신청에 나설 것. 둘째, 소송 기간 동안의 비용 영수증을 빠짐없이 확보해 둘 것. 셋째, 부분 승소라면 소송 설계 단계부터 비용 회수까지 고려할 것.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그냥 사라집니다. 소송이 끝난 안도감에 뒷마무리를 미루다 시효를 놓치는 일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이겼다면 끝까지 회수하는 것이 진짜 마무리입니다.

소송 결과를 손에 쥐고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영웅의 노하우를 총동원해 최대한 빠르게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합의로 소송이 끝난 경우에도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소송 중 화해·조정으로 종결된 경우, 합의 내용에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약정이 별도로 없다면 각자 부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조정·화해 성립 단계에서 상대방이 변호사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을 협의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소송 전략 단계에서 이 부분을 미리 고려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도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정문이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예금·부동산·급여 등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추적은 금융정보 조회 신청,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절차 등을 통해 진행하며, 즉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더라도 향후 재산이 확인되면 집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회수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권리는 10년간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Q3.민사소송 변호사비용 청구는 직접 신청해도 되나요?

본인 신청도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비용 항목 정리, 증빙 서류 구성, 신청서 작성 방식에서 실수가 생기면 인정 금액이 줄어들거나 보정 명령으로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분 승소 사건이거나 복수 피고가 있는 경우, 비용 안분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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