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법률 칼럼

지금 이 시각, 엄선된 법률정보를 확인하세요

[민사칼럼] 청구이의소송 제기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2026.11.06 조회수 981회

청구이의소송 제기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SUMMARY

  • 청구이의소송이란, 판결·지급명령 등 이미 확정된 집행권원에 적힌 채무가 변제·상계·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소멸했음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차단하는 민사소송입니다.
  • 단순히 '돈을 갚지 않겠다'는 다툼이 아니라, 집행권원 성립 이후에 새로 생긴 사유를 근거로 집행 자체를 막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청구이의소송과 강제집행정지는 별개의 제도이지만, 집행을 실질적으로 멈추려면 두 가지를 세트로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26년 기준 실무에서는 소송 제기와 동시에 정지 신청을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법원 집행관이 찾아오거나, 급여 계좌가 압류됐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알고 보니 몇 년 전에 이미 갚은 돈이거나, 그사이 채권자와 합의가 이뤄졌는데 상대방이 옛날 판결문을 들고 다시 집행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판결이 이미 났으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하고 체념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에도 사정 변화는 법원에 별도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고, 그것이 바로 청구이의소송입니다.

문제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집행 자체는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수개월 사이에 재산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계좌가 계속 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소송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활용해 집행을 즉시 멈추고, 소송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투트랙 전략을 씁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제도의 개념과 차이, 활용 순서, 그리고 실제 소송에서 무엇을 증명해야 이길 수 있는지를 실무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이의소송이란 무엇이고, 언제 쓰는 제도인가

집행권원이 있어도 다툴 수 있는 이유

강제집행은 판결문·지급명령·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산을 압류·경매할 수 있도록 국가가 부여한 자격증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세상은 변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았을 수도 있고, 채권자와 합의서를 썼을 수도 있고, 상계 처리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청구이의소송은 바로 이 '집행권원 성립 이후의 사유'를 이유로 집행 자체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가 그 근거 조문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집행권원에 쓸 수 있나

이 절차는 판결문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 확정판결 및 가집행 선고 판결
  • 확정된 지급명령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 화해·조정 조서

위 집행권원 모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여금 분쟁에서 채권자가 공정증서를 근거로 갑작스럽게 집행에 나서는 경우,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대응 수단이 바로 이 소송입니다.

집행권원 성립 전 사유는 별도로 다퉈야 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만들어진 이후의 사유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 당시 이미 변제가 이뤄졌는데 그 사실을 재판에서 주장하지 못했다면, 재심이나 준재심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권원 성립 전 사유와 후 사유를 혼동하면 소 자체가 각하될 수 있으니, 사실관계 타임라인부터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강제집행정지와 청구이의소송을 함께 활용하는 법

소송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는다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는 여전히 압류·추심을 계속할 수 있고,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낙찰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소송 제기와 동시에, 혹은 조금 앞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냅니다.

강제집행정지는 법원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집행을 일시 멈춰주는 처분으로,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재산 보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두 절차의 핵심 비교

구분 강제집행정지 신청 청구이의소송
목적 집행 즉시 중단 집행권원 집행력 소멸
처리 속도 수일~2주 내 결정 수개월~1년 이상
담보 제공 원칙적으로 필요 불필요
효력 범위 임시적·잠정적 확정적·영구적
관할 법원 집행법원 제1심 수소법원

담보 제공이 부담될 때의 현실적 대안

강제집행정지 신청에는 보통 집행 대상 채권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담보를 현금이나 보증보험 증권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담보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보증보험 회사를 통한 지급보증 위탁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료는 보증 금액과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금액은 신청 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청구이의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인정되는 주요 이의 사유

채무자(원고)가 주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제: 집행권원 성립 이후 실제로 돈을 갚은 경우 — 이체 내역, 영수증, 문자 메시지 등이 증거가 됩니다.
  • 상계: 채무자도 채권자에게 별도 채권을 가지고 있어 상계 의사표시를 한 경우.
  • 면제·화해: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해 주거나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 내용증명, 합의서 등이 핵심 증거입니다.
  • 소멸시효 완성: 집행권원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민법 제165조).
  • 조건·기한 미성취: 채권의 이행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경우.

이 중 가장 흔한 분쟁 유형은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채권자가 집행에 나선 경우'와 '합의를 했는데 상대방이 번복하는 경우'입니다.

증거 확보가 승패를 가릅니다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채무자 측에 있습니다.

'갚았다'고 주장해도 증거가 없으면 법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합의서, 내용증명 발송 사실 — 이 네 가지가 소 제기 전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핵심 증거입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가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채무자가 이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는 사실과 발송 시점을 공식화하는 데 유효하게 쓰입니다.

소 제기 전 내용증명을 발송해 채권자의 반응을 살피고, 그 과정에서 추가 증거가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항변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5조에 따라 10년입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10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지급명령 신청이나 가압류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킨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다시 10년이 기산됩니다.

채권자들이 시효 완성 직전에 지급명령 신청을 내는 패턴을 쓰는 경우가 많으므로, 집행권원 발생 이후의 절차 이력 전체를 사건기록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합니다.

시효 중단 사유와 기산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시효 항변에서 허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지금까지 청구이의소송과 강제집행정지의 차이, 활용 방법, 그리고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증거와 주장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집행을 '지금 당장' 멈추는 것은 강제집행정지, 집행 자체를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청구이의소송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갚은 돈인데 다시 집행이 들어왔거나, 합의했는데 상대방이 옛 판결을 들고 나타났다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매 기일이 하나 지나가는 것, 계좌 압류가 하루 더 지속되는 것 — 그 하루하루가 실제 재산 피해로 이어집니다.

증거를 모으고, 사실관계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집행 절차 이력을 확인하는 작업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부당한 집행으로 재산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영웅의 노하우를 총동원해 최대한 빠르게 막아드리겠습니다. 한 시라도 빠르게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영웅의 문을 두드려주셔도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소송 중에도 경매가 계속 진행되나요?

네,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경매나 압류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집행을 실질적으로 중단시키려면 소송과 별도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경매 기일이 임박한 경우 신청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므로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Q2.이미 집행이 완료된 뒤에도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강제집행이 완료돼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이후라면 청구이의소송의 실익은 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별도의 민사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이 개시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3.공정증서로 집행이 들어온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도 집행권원에 해당하므로, 공정증서 작성 이후에 변제·합의·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가 생겼다면 청구이의소송으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증서 작성 시점의 의사표시 흠결(사기·강박 등)은 별도의 공정증서 무효 확인 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2053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  목록보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8-2053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법무법인 영웅 민사센터(https://hero-property.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