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민사 성공사례

가압류절차로 전세보증금 4억 원 전액 회수 사례

2026.10.31

핵심 내용

가압류절차 전세보증금 4억 원 전액 회수 사례 요약

KEY POINT

상황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며 보증금 4억 원 반환을 미루는 동안, 해당 부동산에 다수의 근저당이 설정돼 경매 시 보증금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
임대인이 별도 보유 자산을 처분하려는 정황까지 포착되어 긴급한 채권 보전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핵심 전략
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과 예금 계좌에 대한 가압류절차를 즉시 신청.
금융 거래와 재산권 행사를 차단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합의를 요청하도록 압박했습니다.
결과
가압류절차로 전세보증금 4억 원 전액 회수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전세 계약 종료일이 가까워지자 의뢰인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며 반환을 계속 미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에 드러났습니다. 해당 아파트에는 다수의 근저당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 4억 원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임대인이 다른 보유 자산을 처분하려는 정황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회수 가능한 자산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 의뢰인은 가압류절차를 통한 채권 보전을 신속히 받고자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사건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근거로 임대인 자산을 신속히 동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소송 전 단계에서 실질적인 압박을 통해 회수로 이끌 수 있는지였습니다.

  1. 가압류 피보전권리의 소명 임대차 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법원에 소명해야 했습니다. 계약서와 내용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증금 반환채권이 가압류절차의 피보전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2. 자산 은닉 전 신속한 보전 조치 임대인이 별도 부동산과 금융 자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포착된 상태였습니다. 자산이 실제로 이전되기 전에 가압류절차를 완료해 집행 가능한 목적물을 확보하는 것이 두 번째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소송 전 합의를 통한 실질적 회수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 가능한 자산이 남아 있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가압류로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 상태에서 합의를 통해 소송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세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민사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 방문 즉시 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절차에 착수했습니다.

  1. 임대차 계약 해지 사실 및 채권 확인

    임대차 계약서,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가압류절차 결정을 내리기 위해 요구하는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할 객관적 기초를 먼저 갖추기 위해서였습니다.

  2. 임대인 소유 부동산 및 예금 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

    임대인이 보유한 별도 부동산과 금융 계좌를 특정해 부동산 가압류 및 채권 가압류를 즉시 신청했습니다. 임대인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하기 전에 동결 조치를 완료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신청과 함께 법원에 소명 자료를 제출해 가압류 결정을 신속히 받아냈습니다.

  3. 가압류 결정 이후 협상 주도

    가압류 결정으로 임대인의 금융 거래와 부동산 처분이 제한되자, 임대인 측에서 먼저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영웅은 보증금 전액 반환과 함께 가압류 해제 비용 및 가압류 신청 비용 등 법적 절차 비용 전액을 임대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RESULT

가압류절차로 전세보증금 4억 원 전액 회수

조력 전보증금 4억 원 반환 거부, 임대인 자산 처분 정황
조력 후부동산·예금 가압류 결정, 보증금 4억 원 전액 회수

법원은 보증금 반환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해 부동산 및 채권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압류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임대인은 소송 개시 전 스스로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합의 결과 임대인은 보증금 4억 원을 즉시 반환하고, 가압류 해제 비용 및 가압류 신청 비용 등 법적 절차 비용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판결 없이 가압류절차 단계에서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임대인이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한 자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은 채권을 보전해 주지 않습니다.

가압류절차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부동산이나 예금 계좌를 동결해 재산 처분을 차단하면, 임대인 스스로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소송 없이 전액 회수가 이루어지는 것도 그 결과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면, 임대인의 자산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가압류절차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피보전권리를 소명하는 자료와 가압류할 목적물을 특정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사건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계약 해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증명,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등이 기본적인 신청 서류에 해당합니다. 가압류 신청 시에는 담보로 제공할 금액(담보 금액)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법원은 보전 필요성 등을 검토해 결정을 내립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2.가압류 결정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부동산 가압류 결정 기간은 법원과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신청 후 수일에서 2주 이내에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더 빠르게 처리되기도 합니다. 다만 법원이 추가 소명을 요구하거나 심리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결정 기간은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3.가압류 후 임대인이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는 채권 보전 조치로, 이후 본안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합의를 거부하면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 확정 후 가압류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압류 단계에서 이미 목적물이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소송 진행 중에 자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고, 이는 실제 집행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  목록보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8-2053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법무법인 영웅 민사센터(https://hero-property.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