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민사 성공사례

민사소송비용 없이 5,000만 원 전액 회수 사례

2026.11.02

핵심 내용

민사소송비용 피고부담 판결로 5,000만 원 전액 회수 사례 요약

KEY POINT

상황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에 속아 계좌 명의인에게 5,000만 원이 인출된 상황.
주범 미검거로 직접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
핵심 전략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명의인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고, 채권 가압류로 집행 자산을 선제 확보하여 판결의 실효성을 담보했습니다.
결과
5,000만 원 전부 승소·소송비용 피고 부담 판결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2024년 봄, 의뢰인은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의뢰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자산 보호를 위한 이체를 유도했고, 의뢰인은 지시에 따라 상대방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송금 직후 사기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했으나, 해당 금액은 이미 전액 인출된 뒤였습니다. 가해 조직의 주요 구성원은 검거되지 않은 상태였고, 계좌 명의인은 본인 역시 대출 사기 피해자라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주범을 통한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계좌 명의인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는 방법을 찾아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 등)을 최종적으로 피고 부담으로 회수하고 민사소송비용 부담 없이 피해 금액을 되찾는 것이 의뢰인의 목표였습니다.

사건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계좌 명의인에게 민사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1.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부 계좌 명의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의뢰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성립하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2. 명의인 과실과 불법행위 책임 계좌 명의인이 접근 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과실 행위를 했는지, 그 과실이 손해 발생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지가 두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3. 판결의 실효성 확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명의인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은닉될 경우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소 제기 전후로 집행 가능한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세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민사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영웅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판결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전 조치를 선행했습니다.

  1. 부당이득 반환 청구 논거 구성

    영웅은 송금 행위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지 않으며, 수취인은 취득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청구 근거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명의인의 공모 여부와 별개로 반환 의무가 성립한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2. 명의인 과실 입증

    영웅은 계좌 명의인이 접근 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한 정황을 확보하고, 이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과실 근거로 구성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불법행위 책임을 병행하여 어느 청구 근거로도 전액 회수를 목표로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습니다.

  3. 채권 가압류를 통한 집행 자산 선제 확보

    영웅은 예금주의 인적 사항을 확보한 뒤 본안 소송 제기와 함께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판결 선고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경우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보전 조치를 선행하여 판결의 실효성을 담보했습니다.

  4. 민사소송비용 피고 부담 주장

    영웅은 소송 진행 전 단계부터 민사소송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청구 취지에 명시했습니다. 승소 시 의뢰인이 납부한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갖췄습니다.

  5. 전부 승소 판결 및 실제 회수

    법원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민사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확정되어, 의뢰인은 납부한 소송 비용을 포함한 피해 금액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RESULT

5,000만 원 전부 승소·소송비용 피고 부담 판결

소 제기 전5,000만 원 전액 인출, 주범 미검거로 회수 경로 단절
판결 후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전부 승소, 민사소송비용 피고 부담 확정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2월 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결정되어, 의뢰인이 소송 과정에서 납부한 인지대·송달료 등 민사소송비용 전액을 피고로부터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권 가압류로 선행 확보한 집행 자산 덕분에 판결은 실제 회수로 이어졌습니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분들이 흔히 하는 생각은 '주범이 잡혀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실제로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민사상 경로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명의인의 재산이 처분되기 전에 채권 가압류를 확보해야 판결이 실질적인 회수로 이어집니다. 막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집행 가능한 자산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해법을 찾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민사소송비용은 항상 패소자가 부담하나요?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법원이 승소 판결을 선고하면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면, 원고가 납부한 인지대·송달료 등 민사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승소의 경우 비율에 따라 각자 부담하거나 분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액 회수를 목표로 한다면 전부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2.보이스피싱 계좌 명의인이 몰랐다고 하면 민사 청구가 어렵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좌 명의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인이 접근 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추가로 물을 수 있습니다. 명의인의 인식 여부와 별개로 민사 청구의 여지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Q3.민사 승소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돈을 못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판결과 실제 회수는 별개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한 뒤라면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소 제기 전이나 소송 진행 중에 채권 가압류·부동산 가압류 등 보전 조치를 신청해 집행 가능한 자산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비용을 포함한 전액 회수를 원한다면 판결 이전 단계의 보전 전략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목록보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8-2053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법무법인 영웅 민사센터(https://hero-property.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