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임차인이 '실제 입주한 적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 잔금·월세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 핵심 전략
- 내용증명 발송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확정한 뒤, 공실 기간 경제적 손실과 재합의 후 불이행 경위를 입증해 임대차소송 제기
- 결과
- 미지급 보증금 잔금·월세 및 지연이자 전액 청구 인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상가 월세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임차인으로부터 가계약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잔금 납입 기일이 지나도 입금이 없었고, 납입 날짜를 재합의한 후에도 2개월 넘게 보증금 잔금과 월세가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계약 해지와 미지급금 납입을 요구하자, 임차인은 '직접 입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월세나 잔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10년 계약갱신요구권 보호 취지와 무관하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 의무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실 기간에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고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기 위해 내용증명 작성과 임대차소송을 함께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요소는 '내용증명을 보냈느냐'가 아니라, '임차인의 불이행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얼마나 체계적으로 입증했느냐'였습니다. 내용증명은 계약 해지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수령 사실이나 통보 내용을 다투는 상황에서 의사표시 시점이 쟁점이 된다면, 우체국이 발송 사실과 문서 내용을 보관해 주기 때문에 유리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10년 계약갱신요구권 범위 안에서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임차인이 '입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대료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은 임대인 입장에서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면 입주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의무는 존재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절차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