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재건축 조합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절차를 개시한 상황
- 핵심 전략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에 따라 임차인의 조합에 대한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입증하고,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해 조합의 강제 퇴거 시도를 차단
- 결과
- 명도소송 청구 기각 합의 및 보증금 전액 수령 후 이주 완료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정비사업구역 내 주택에서 전세 계약을 맺고 거주하던 의뢰인에게 어느 날 조합 측의 퇴거 요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재건축 조합은 사업 일정을 이유로 즉각적인 주택 인도를 요구했지만,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조합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조합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명도소송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의뢰인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거처를 잃을 수 있다는 현실에 직면했고, 임차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재건축 사업구역 내 임차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주택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갖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는 임차인이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임대인과 조합 사이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더라도 빈손으로 퇴거할 이유가 없습니다.
명도소송 소장을 송달받은 직후 당황해 자진 퇴거하면 이후 보증금 회수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순간부터 변론기일 준비와 항변 전략을 세워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